학생과 부적절한 관계 맺은 여교사 첫 재판서 "성적 학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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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 다니는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는 여교사가 재판에서 사실관계는 인정했으나 성적 학대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오늘(7일)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여교사 A(32·여) 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는 전부 인정하지만, 성적 학대 여부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다퉈보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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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 다니는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는 여교사가 재판에서 사실관계는 인정했으나 성적 학대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오늘(7일)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여교사 A(32·여) 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는 전부 인정하지만, 성적 학대 여부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다퉈보겠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학생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A 씨 측은 피해 학생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중순부터 6월 사이 자신이 근무하는 고등학교 학생 B 군과 11차례에 걸쳐 성관계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피해 학생이 18세 미만이어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A 씨를 기소했습니다.
이 사건은 A 씨 남편이 A 씨가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갖고 성적 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직접 신고해 드러났습니다.
경찰과 검찰 조사 결과 A 씨가 B 군의 성적 조작에 관여한 혐의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건이 알려지자 해당 학교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A 씨를 퇴직 처리했습니다.
A 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26일 열립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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