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사저’ 방호관 차로 들이받은 60대 구속…작년엔 흉기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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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 평산마을에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인근에서 소란을 피우다 이를 제지하는 방호관을 차로 친 60대가 구속됐다.
이에 경호·방호관 등 5명이 제지하자 A씨는 "왜 못 들어가게 하느냐"며 바닥에 드러누워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A씨는 지난해 8월에도 양산 사저 앞에서 흉기로 문 전 대통령 비서실 인사를 협박하고 주민들을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A씨는 문 전 대통령 사저 경호구역 진입 금지 대상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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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인근에서 소란을 피우다 이를 제지하는 방호관을 차로 친 60대가 구속됐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8일 오전 10시20분께 경호구역으로 지정된 사저 반경 300m 안으로 접근했다. 이에 경호·방호관 등 5명이 제지하자 A씨는 "왜 못 들어가게 하느냐"며 바닥에 드러누워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방호관들이 경호구역 밖으로 A씨를 쫓아내자 근처에 주차된 자신의 차를 몰고 방호관 한 명의 복부를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차에 치인 방호관은 다행히 경미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 8월에도 양산 사저 앞에서 흉기로 문 전 대통령 비서실 인사를 협박하고 주민들을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A씨는 문 전 대통령 사저 경호구역 진입 금지 대상으로 지정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지난해 사건으로 구속됐으나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던 중에 또 이런 범행을 저절렀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 등을 추가로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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