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한달여간 수십억 배팅…하남 불법게임장 적발

이호진 기자 2023. 4. 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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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한 달여만에 수십억원대 배팅금이 오간 불법 게임장의 업주가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 하남경찰서는 무등록 게임장을 운영한 50대 남성 A씨를 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달 2월부터 하남지역 한 상가에 PC 10대가 설치된 무등록 게임장을 열고 속칭 '금산게임'을 제공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수천만원대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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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합동 단속에 적발된 하남지역 무등록 게임장. (사진=하남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하남=뉴시스]이호진 기자 = 운영 한 달여만에 수십억원대 배팅금이 오간 불법 게임장의 업주가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 하남경찰서는 무등록 게임장을 운영한 50대 남성 A씨를 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달 2월부터 하남지역 한 상가에 PC 10대가 설치된 무등록 게임장을 열고 속칭 ‘금산게임’을 제공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수천만원대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과 함께 합동단속에 나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무등록 게임장이 운영된 40여일간 46억원이 배팅된 것으로 추산했다.

경찰은 게임장 내 PC 등을 압수하고 범죄수익금 환수를 위해 국세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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