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1호’ 유죄에 떠는 기업… “책임소재 불분명한 법안 보완해야”

이승주 기자 2023. 4. 7.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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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첫 판결에서 경영진에게 유죄가 선고되면서 건설업계 등 산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삼표산업과 한국제강·삼강에스앤씨·두성산업 등 14개 기업이 이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상황이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14개 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모두 대표나 그룹 총수가 경영책임자로 지목된 만큼, 다른 중대재해 관련 재판에도 이번 판결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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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유파트너스 대표 ‘집유 3년’
삼표산업 등 기소된 14곳 긴장
경총 “경영에 부정적 영향 초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첫 판결에서 경영진에게 유죄가 선고되면서 건설업계 등 산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삼표산업과 한국제강·삼강에스앤씨·두성산업 등 14개 기업이 이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상황이다. 건설업계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규정이나 범위 등이 모호한 처지에서 처벌 만능주의로는 사고 예방에 한계가 있다며 제도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7일 “협회는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당시부터 포퓰리즘 법안의 위험성을 지적해 왔다”며 “경기가 좋지 않아 기업들이 위축되는 상황인데 법안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오너·경영진의 경영 활동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면밀하게 책임 소재를 가릴 수 있게끔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우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대표이사라는 이유로 산업안전보건법보다 더 강한 형량을 선고했는데 1년 이상 징역이라는 중대재해처벌법의 과도한 처벌 규정이 판결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법원이 유사한 판결을 내리면 기업 경영에 심각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김동원 판사)은 6일 경기 고양시 요양병원 증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하청 노동자 추락사와 관련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온유파트너스 대표 A 씨 등에 대한 1심에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 책임자 범위를 가늠할 수 있는 첫 선고인 만큼 결과에 관심이 쏠렸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14개 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모두 대표나 그룹 총수가 경영책임자로 지목된 만큼, 다른 중대재해 관련 재판에도 이번 판결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한국제강 대표 등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26일 있을 예정이다.

이승주 기자 sj@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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