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최저임금 양면성과 세분화 필요성

2023. 4. 7.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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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말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7월 1일 이전에 최저임금안을 제출해야 하고 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해서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 제도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해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도입됐으므로 노동계 입장에서 이러한 인상 요구는 타당해 보일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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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경제학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말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7월 1일 이전에 최저임금안을 제출해야 하고 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해서 고시해야 한다. 앞으로 4개월 간 내년도 최저임금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노동계가 먼저 포문을 열었다. 한국노총과 민노총은 내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24.7% 오른 1만2000원을 제시했다. 물가가 큰 폭으로 올라 실질임금이 낮아져 노동자 가구의 생계비가 상승한 것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최저임금 제도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해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도입됐으므로 노동계 입장에서 이러한 인상 요구는 타당해 보일지 모른다.

그런데 동시에 최저임금법에 명시된 최저임금 제도의 목적에는 최저임금으로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도 포함돼 있다. 최저임금이 근로자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경제성장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는 취지를 나타낸 것이다. 근로자는 최저임금을 일정 수준의 생계 유지 척도로 평가하겠지만, 기업은 근로자에게 요구하는 최소한의 생산성 수준으로 이해한다. 따라서 최저임금위원회에 노동계와 경영계를 함께 참여하게 하는 취지는 근로자의 생산성과 생계비를 모두 고려해 적정한 금액을 찾으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1988년 최초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462.5원이었다. 당시 자장면 한 그릇의 전국 평균 가격은 759원이었다. 올해 최저임금은 9620원이고 지난 2월에 조사된 자장면 평균 가격은 5747원이다. 지난 35년 동안 자장면이 7.6배 오르는 새 최저임금은 21배 올랐다. 1988년의 최저임금 결정 배경을 따져볼 필요가 있겠지만, 이와 별개로 이런 수치들은 기업이 근로자에게 기대하는 생산성 수준이 빠르게 증가했음을 보여준다.

최저임금의 인상 폭은 그만큼 우리 경제의 노동력이 질적으로 성장했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러한 성과가 하루아침에 달성될 수는 없다.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꾸준히 노력한 결과가 반영된 것이다. 따라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기업이 근로자에게 기대하는 최소한의 생산성보다 최저임금이 높게 되면 기업은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다.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근로자의 교육훈련에 투자하기보다 노동을 자본으로 대체하는 게 훨씬 쉽고 빠른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노동계가 저소득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높은 최저임금을 요구하기보다 지역별·산업별, 또는 근로자의 연령별로 노동시장을 세분화해 최저임금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고민해 봐야 한다. 근로자는 일하는 경험을 통해 인적 자본을 축적하고 생산성이 향상된다. 2021년 지역별 경제성장률을 살펴보면, 경남은 1.9%인 반면 세종은 7.2%를 보였다. 산업별로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의 비율에 큰 차이가 있다는 점도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노동시장별로 이러한 차이를 무시하고 전국에 똑같은 최저임금을 고집한다면 근로자의 노동시장 진입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앞으로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가 이러한 시각에서 이뤄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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