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청보호 사고 수사종료 "과적으로 인한 해수유입이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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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명의 사망·실종자가 발생한 전남 신안 청보호 전복 사고는 '과적으로 인한 해수유입'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청보호 전복사고 수사본부(목포해양경찰서)는 7일 "사고 원인은 갑판을 통해 기관실로 유입된 해수로 인한 복원성 상실 때문이다"고 발표했다.
해경은 청보호 사고 발생 이후 수사본부를 구성, 두 달여간 생존선원 진술, 감식 결과 등을 토대로 사고원인을 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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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9명의 사망·실종자가 발생한 전남 신안 청보호 전복 사고는 '과적으로 인한 해수유입'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청보호 전복사고 수사본부(목포해양경찰서)는 7일 "사고 원인은 갑판을 통해 기관실로 유입된 해수로 인한 복원성 상실 때문이다"고 발표했다.
해경은 청보호 사고 발생 이후 수사본부를 구성, 두 달여간 생존선원 진술, 감식 결과 등을 토대로 사고원인을 규명했다.
수사 결과 과적으로 선박 무게 중심이 선체 상부로 이동됐고, 선체가 불안정하게 기울어진 상태에서 해수가 유입돼 선박이 뒤집힌 것으로 분석됐다.
어구 적재함을 불법 증축하고, 과적으로 배가 기운 상태에서 무리한 운항을 하는 등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사고라는 것이 수사본부 설명이다.
수사 결과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법령 개정 등 협의를 통해 이번과 같은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또 과적 선박 등에 대해서는 지속해서 강력히 단속하기로 했다.
수사본부는 청보호 수사를 종결하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을 적용해 관련자를 불구속 송치했다.
처벌 대상은 청보호의 선주·선장·기관장 등 총 3명이지만, 이중 선장과 기관장은 사망했거나 실종상태로 '공소권 없음' 처리되고 선주만 처벌받을 전망이다.
청보호는 지난 2월 4일 밤 전남 신안군 임자도 서쪽 해상에서 침수가 발행한 후 전복됐고, 승선원 12명 중 3명만 구조되고 5명은 사망했다.
선장 등 나머지 4명(한국인 2명·외국인 2명)은 실종됐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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