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전 임금체불 기억에 살해 시도 40대 항소심서 '징역 8년'

김종서 기자 2023. 4. 7.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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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폭행까지 당했던 기억에 결국 살인까지 시도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7일 살인미수, 상해, 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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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과거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폭행까지 당했던 기억에 결국 살인까지 시도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7일 살인미수, 상해, 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9일 오후 3시 20분께 B씨(53)가 운영하는 세종시의 한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사람답게 사셔야죠. 너는 죽어야 돼”라고 말하며 흉기를 휘두르고 바닥에 넘어진 B씨의 목을 조르는 등 살해하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약 20년 전 B씨의 어선에서 3년간 선원으로 일했다. 이후 우연히 B씨를 다시 만나자 과거 임금을 받지 못하고 폭행당한 기억이 떠올라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이후 체포되는 과정에서 순찰차 탑승을 거부하며 경찰관의 코 부위를 머리로 들이받고, 보호 유치실에 구금된 중 내부 합판을 떼어내 CCTV를 부수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가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살해하려 한 점, 범죄를 저지르고도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공권력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이고 추가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정한 형량이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워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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