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1호 기업대표 ‘유죄’...재계 “경영부담 최고 리스크 현실로” [중대재해법 첫 판결 파장]
재계 “경영책임자 관리 범위 모호
과도한 형량...입법보완 속도내야”
정부 TF 출범 6월까지 개선안 마련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청업체 대표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데 대해 재계는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됐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1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처음 내려진 선고다. 검찰에서 수사 중인 다른 중대재해법 위반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임우택 한국경영자총협회 안전보건본부장은 “이번 사례는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이후 첫 판결”이라며 “대표이사라는 이유로 산업안전보건법보다 더 강한 형량을 선고했는데 중처법의 과도한 처벌규정(1년 이상 징역)이 판결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도 법원이 유사한 판결을 내릴 경우 기업 경영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익명을 요청한 한 재계 관계자는 “일부 단체는 형량이 낮다고 하지만 엄밀히 보면 실무자에서 대표자 처벌로 책임이 현실화됐다”며 “해당 회사가 어느 정도 안전보건 조치를 했는지 여부 등을 보면 대표 사례라고 하긴 어렵고 조심스럽지만 판결 자체가 우려스러운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앞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동원 판사는 지난 6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온유파트너스 법인에는 벌금 3000만원이 선고됐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원·하청 현장소장 두 명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온유파트너스와 대표 A씨 등은 지난해 5월 경기도 고양의 한 요양병원 증축 공사장에서 발생한 하청 노동자 추락 사망사고와 관련해 기소됐다. 당시 이 노동자는 안전대 없이 5층 높이에서 철근을 옮기다가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계는 형량이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안전조치 의무에 대한 경영책임자의 관리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대비 무거운 형량이 매겨졌다는 것이다. 실형을 면했다는 점에선 안도했지만 유죄 선고를 받은 만큼 향후 기업 경영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봤다.
재계는 그동안 불명확한 관리 범위나 책임 영역 등의 규정을 개선하고 과도한 형사처벌 기준을 낮춰달라고 요구해왔지만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 현장 안전 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럼에도 현장 책임자보다 원청업체 대표가 강한 처벌을 받게 됐다는 점을 재계는 지적했다. 경영자의 안전조치 책임과 의무를 어디까지로 봐야 하는지 모호한 상황에서 경영자에게 과도하게 책임을 물었다는 것이다.
실제 법원에서도 A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건설노동자 사이에서 안전 난간을 철거하는 관행이 만연했기 때문에 모든 책임을 사측에 돌리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선 정부가 최근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고 산업안전보건의 패러다임을 감독·처벌 위주에서 사업장의 자기규율 예방 위주로 개선하겠다고 밝힌 것과 배치되는 결과가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재계는 중대재해법 입법 보완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내년부터 중대재해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면 부작용이 더욱 클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정부는 올해 1월 중대재해법령 개선 TF(태스크포스)팀을 출범시키고 오는 6월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실효성 있는 결과물이 나올지는 여전히 미지수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재계 다른 관계자는 “당장 내년 50인 미만 중소기업에도 중대재해법이 적용될 텐데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건사고가 발생할 경우 중대재해법이 사업주 처벌법으로 강력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걱정된다”면서 “정부가 중소기업의 안전관리 강화 등에 대해 어떻게 지원하고 대책을 마련할 지가 시급한 과제”라고 꼬집었다.
김은희·김성우 기자
eh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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