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앓이 멈추려’ 양귀비·대마 재배…해경, 섬지역 집중단속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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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이 섬 지역을 중심으로 양귀비·대마 재배 집중 단속에 나선다.
전남·전북을 관할하는 서해해경은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에 맞춰 이달 1일부터 7월31일까지 몰래 재배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7일 밝혔다.
완도해경은 "현수막, 전광판 등을 활용해 대마·양귀비 밀경작 금지 홍보에 나서고 어촌마을의 비닐하우스 등 은폐장소에서 불법으로 재배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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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이 섬 지역을 중심으로 양귀비·대마 재배 집중 단속에 나선다.
전남·전북을 관할하는 서해해경은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에 맞춰 이달 1일부터 7월31일까지 몰래 재배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7일 밝혔다.
양귀비와 대마는 마약류관리법에 의해 무단 재배와 사용, 종자 소유 등이 금지된 식물이다. 허가 없이 재배·매매·사용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 다만 연구나 섬유 채취 등을 위해 허가 받은 사람은 재배할 수 있다.
대규모 재배사례는 찾기 어렵지만 의료시설이 부족한 섬 지역 주민들이 배앓이나 통증 등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민간요법 차원에서 소규모로 재배하는 경우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4~5월 완도해경은 텃밭에서 양귀비를 기른 섬 주민 16명을 적발해 318그루를 압수했고 여수해경도 같은 기간 30여 명으로부터 347그루를 압수했다. 해양경찰청의 단속실적을 보면 2020년 269명 1만3718그루, 2021년 168명 9128그루, 지난해 211명 8157그루를 검거·압수했다. 이 중 서해해경 관할 지역에서만 2020년 96명 2185그루, 2021년 46명 1254그루, 지난해 84명 1364그루를 적발했다.
완도해경은 “현수막, 전광판 등을 활용해 대마·양귀비 밀경작 금지 홍보에 나서고 어촌마을의 비닐하우스 등 은폐장소에서 불법으로 재배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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