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간 미성년 자매 성폭행한 학원장, 2심도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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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영하던 학원에 다닌 어린 두 자매를 11년간 성폭행한 50대 학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면치 못했다.
A씨는 충남 천안에서 학원을 운영하던 지난 2010년 4월부터 2021년 4월까지 11년간 자신의 학원에 다니던 미성년 자매 2명을 성폭행하고 또다른 학원생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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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자신이 운영하던 학원에 다닌 어린 두 자매를 11년간 성폭행한 50대 학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면치 못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 간음)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9)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충남 천안에서 학원을 운영하던 지난 2010년 4월부터 2021년 4월까지 11년간 자신의 학원에 다니던 미성년 자매 2명을 성폭행하고 또다른 학원생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초기 A씨가 유린한 피해자 중 언니 B양은 고작 만 8세였다. 이후 2014년부터 A씨는 B양의 동생에게까지 손을 뻗었다.
A씨의 범행은 피해자들이 성인이 된 뒤에야 피해 사실을 가족에게 털어놓으면서 드러났다.
학원을 계속 운영하던 A씨는 범행이 밝혀지면서 폐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손해배상를 청구하자 A씨는 자신의 재산을 가족 명의로 돌린 사실이 추가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범행사실 중 일부는 합의하에 한 것이고,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재판부는 원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 이유가 없다고 보고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최초 성범죄를 당한 공소사실에 대해 대체로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고, 검찰 조사에서도 최초 경위와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바 충분히 신뢰할 수 있다”며 “진술 내용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일축했다.
이어 “2심에 이르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판단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워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말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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