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담보대출도 ‘주담대 방식 DSR’ 산정…대출 한도 늘어난다
앞으로 오피스텔 담보대출에도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같은 방식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방식이 적용돼 대출 한도가 늘어난다.
7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각 업권별(은행·보험·저축·여전·상호) 시행세칙 개정안을 사전예고했다. 시행세칙 개정안은 이날부터 17일까지 사전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24일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오피스텔은 집값 급등 과정에서 서민 주거의 형태로 활용되는 경우가 늘었으나, 주담대에 비해 DSR 산정방식이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고 밝혔다.
주택법상 비주택으로 분류되는 오피스텔 담보대출은 그동안 상환 방식과 상관없이 대출만기가 8년으로 일괄 고정돼 있었다. 이 때문에 분할상환할 경우에도 같은 가격의 아파트보다 대출한도가 적게 나오는 문제가 있었다. DSR은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눠서 계산하는데, 오피스텔 담보대출은 실제 약정만기가 더 길더라도 만기가 8년으로 고정돼 있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크게 잡혔기 때문이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는 오피스텔 담보대출도 주담대와 마찬가지로 DSR을 산정할 때 약정만기가 적용된다. 전액 분할상환 대출 시에는 실제 원리금 상환액을 반영하도록 개선되고, 일부 분 상환 대출에 대해서는 실제 원리금상환액을 반영하되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하게 거치기간을 1년으로 제한한다. 다만, 일시상환 대출에 대해서는 현행 기준(대출만기 8년)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새로운 DSR 산정 방식은 주거용·업무용 오피스텔에 모두 적용된다. 다만, 오피스텔 외에 비주택 담보대출에는 종전과 동일한 산정 방식이 적용된다.
금융위는 시행세칙 개정에 따라 연 소득이 5000만원인 차주가 연 5% 금리로 30년 만기, 원리금분할상환 방식으로 오피스텔 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 한도가 기존 1억3000만원에서 3억1000만원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서민·청년층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며 “오피스텔 담보대출의 장기 분할상환을 유도해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 효과도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채영 기자 c0c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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