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자매 11년간 성폭행' 학원장 2심서도 징역 2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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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자매 학원생 2명을 11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학원장에게 2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는 7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0)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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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초등생 자매 학원생 2명을 11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학원장에게 2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는 7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0)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를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 학원 운영자가 학원생을 대상으로 무려 11년 동안 강제 추행을 반복해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면서 "성적 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미성년 피해자들을 성적 착취 대상으로 삼았고, 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전과가 없고 유형력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적절하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대전고검은 앞서 지난 2월 2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20년 가까이 학원을 운영하면서 학원생들을 장기간 성적으로 유린하고도 '동의가 있었다, 합의했다' 등 변명으로 일관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죗값을 달게 받겠다"면서도 "다만 위력의 뜻을 몰라서 강제성이 없었다고 진술한 것이며, 단지 피해자들 진술 중 일부 거짓된 부분에 대해서만 사실이 아니라고 했을 뿐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충남 천안에서 학원을 운영하던 A씨는 2010년 원생 B(당시 9세)양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고, 2014년 4월께는 '주말에 무료로 일대일 수업을 해주겠다'고 제안한 뒤 성폭행하는 등 이듬해 5월까지 강의실 등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2015년부터 B양이 학원에 다니지 않게 되자 당시 10살이던 동생 C양을 강제추행 하는 등 2021년까지 11년 동안 수 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이들 자매가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학원비를 걱정하는 점을 이용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자매는 건강이 좋지 않은 모친이 걱정할 것을 우려해 당시에는 이 같은 사실을 알리지 못했고, 성인이 돼서야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1심은 "피고인은 자신을 스스로 방어할 능력도 부족한 어린 나이의 피해자들을 성적 착취의 대상으로 삼아 왔다"며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 혼란, 성적 불쾌감을 겪었으며 가족들에게도 엄청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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