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트스템 품목허가 반려 처분...네이처셀 하한가

김창현 기자 2023. 4. 7.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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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처셀이 퇴행성관절염 치료제 조인트스템의 품목허가를 받지 못했다는 소식에 주가는 하한가를 기록했다.

이날 네이처셀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조인트스템의 임상적 유의성이 부족해 품목허가가 적합하지 않다'는 사유로 알바이오에 반려처분을 통보했다고 공시했다.

네이처셀의 관계사 알바이오는 퇴행성 관절염 자가 줄기세포치료제인 조인트스템을 개발 중이다.

네이처셀은 2013년에 알바이오와 조인트스템의 국내 판매권 취득 계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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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네이처셀이 퇴행성관절염 치료제 조인트스템의 품목허가를 받지 못했다는 소식에 주가는 하한가를 기록했다.

7일 오전 10시50분 기준 네이처셀은 전일 대비 가격 하한폭(29.82%·7350원)까지 내린 1만7300원에 거래 중이다.

이날 네이처셀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조인트스템의 임상적 유의성이 부족해 품목허가가 적합하지 않다'는 사유로 알바이오에 반려처분을 통보했다고 공시했다. 네이처셀의 관계사 알바이오는 퇴행성 관절염 자가 줄기세포치료제인 조인트스템을 개발 중이다. 네이처셀은 2013년에 알바이오와 조인트스템의 국내 판매권 취득 계약을 체결했다.

네이처셀은 "알바이오로부터 구체적 반려 사유를 검토한 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반려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는 공문을 수령했다"며 "이의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본 계약의 해지권 행사를 유보하고 결과에 따라 해지 여부를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창현 기자 hyun1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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