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온라인 중고거래 업체, “열차 승차권 부당 거래 뿌리 뽑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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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 운영사인 SR이 온라인을 통한 열차 승차권 부당 거래 퇴치에 나선다.
이번 협약은 최근 온라인 중고거래 활성화와 맞물려 각종 물품을 부당 거래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열차 승차권도 대상이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종국 SR 대표이사는 "온라인 중고사이트 등에서 이뤄지는 열차 승차권 거래는 불법 알선행위인 만큼 소비자들은 연락하지도, 구매하지도 말아야 한다"며 "부당거래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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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 승차권에 웃돈 붙이면 최대 1000만 원 과태료 물 수 있어
SRT 운영사인 SR이 온라인을 통한 열차 승차권 부당 거래 퇴치에 나선다.
7일 SR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온라인 중고거래 업체인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와 지난 6일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SR과 이들 업체는 승차권 부당거래 상시 관찰 강화, 올바른 승차권 이용 인식 제고 홍보, 승차권 부당거래 방지 정보 교류, 명절 대수송 기간 중고거래 게시물 공동 대응 등을 합의했다. 특히 3개 사는 자사 홈페이지에 승차권 거래 금지 안내문을 게시하는 한편 부당거래가 적발되면 활동 정지 등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은 최근 온라인 중고거래 활성화와 맞물려 각종 물품을 부당 거래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열차 승차권도 대상이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됐다.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는 명절 등 여객 수요가 많을 때 열차 승차권에 웃돈을 붙여 파는 행위가 적지 않게 적발된다. 또 요금을 먼저 송금했으나 거래 제안자가 잠적하는 바람에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한다. 철도사업법에 따르면 열차 승차권을 정상 가격보다 비싸게 판매할 경우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거나 벌금, 구류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종국 SR 대표이사는 “온라인 중고사이트 등에서 이뤄지는 열차 승차권 거래는 불법 알선행위인 만큼 소비자들은 연락하지도, 구매하지도 말아야 한다”며 “부당거래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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