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北 해외노동자 송환 등 안보리 결의 이행을”

2023. 4. 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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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북핵수석대표는 7일 북한이 국경을 재개방할 가능성에 따라 모든 유엔 회원국이 북한 해외 노동자를 북한으로 송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국제사회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3국 북핵수석대표는 공동성명을 통해 "유엔 회원국들은 2017년 안보리 결의 2397호에 따라 모든 북한 노동자들을 송환해야 한다"며 "유엔 회원국들은 경각심을 갖고 2017년 안보리 결의 2375호에 합치되도록 해외 북한 노동자들에게 노동 허가를 갱신하거나 신규 부여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북한의 제재 회피 시도에 대해서도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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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국 북핵수석대표 첫 공동성명
“불법 사이버 활동 자금조달 차단”
우리 측 북핵 수석대표 김건(가운데) 한반도 평화 교섭본부장과 미국 측 수석대표 성 김(오른쪽)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 일본 측 수석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연합]

한미일 북핵수석대표는 7일 북한이 국경을 재개방할 가능성에 따라 모든 유엔 회원국이 북한 해외 노동자를 북한으로 송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국제사회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3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사용되는 불법 사이버 활동에 적극 대응해 대북제재의 촘촘한 이행을 독려하는 데 주력했다. 아울러 북한에 억류된 한국 국민의 즉각 석방을 촉구하면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공조 의지를 드러냈다.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이날 오전 성 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개최했다. 3국 수석대표가 대면 협의를 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4번째로, 지난해 12월 자카르타 회동 이후 4개월 만이다.

3국 북핵수석대표는 공동성명을 통해 “유엔 회원국들은 2017년 안보리 결의 2397호에 따라 모든 북한 노동자들을 송환해야 한다”며 “유엔 회원국들은 경각심을 갖고 2017년 안보리 결의 2375호에 합치되도록 해외 북한 노동자들에게 노동 허가를 갱신하거나 신규 부여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북한의 제재 회피 시도에 대해서도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 2017년 9월12일 결의 2375호 채택해 북한 노동자에 대한 고용 허가 부여를 금지했다. 같은 해 12월22일에는 결의 2397호를 채택하며 모든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들을 결의 채택일로부터 2년 뒤인 2019년 12월22일까지 본국인 북한으로 송환할 것을 명시했다.

3국 수석대표는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통해 핵·미사일 개발에 쓰이는 자금줄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도 재차 강조했다. 이들은 “북한의 해외 IT 인력들이 계속해서 신분과 국적을 위장해 안보리 제재를 회피하고 해외에서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자금으로 사용되는 소득을 얻고 있는 것에 우려가 있다”며 “우리는 북한이 악성 사이버 활동을 통해 정보를 획득하고 자금을 탈취·세탁함으로써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는 것에도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다.

3국 수석대표는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 “우리는 북한에 의한 대한민국 및 일본 국민 납치를 포함한 강제 실종, 그리고 미송환 전쟁포로 문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우리는 납치자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뿐 아니라 북한에 억류된 대한민국 국민들의 즉각적인 석방을 위해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성명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3국 수석대표 차원에서 발표된 첫 공동성명이다. 한미일 3국은 “우리는 지역 및 국제 안보에 대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다변화해나갈 것”이라면서 북한의 도발 중단과 비핵화 협상 복귀를 촉구했다. 최은지 기자

silverpap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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