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담보대출 더 받게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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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오피스텔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방식이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하게 바뀐다.
주담대는 DSR을 계산할 때 30년·40년 등 실제 상환기간이 적용되지만 오피스텔은 실제 대출 기간이 10년이더라도 DSR 신정에선 8년으로 잡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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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담보대출에 '8년 만기 일괄 적용' 문턱 낮춰
24일부터 오피스텔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방식이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하게 바뀐다. 이로써 오피스텔 담보대출의 한도가 늘어날 전망이다. 오피스텔이 비주택으로 분류돼 DSR 산정방식에서 불이익을 겪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 등 업권별(보험·저축·여전·상호) 시행세칙 개정안을 사전예고했다고 밝혔다.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저렴한 오피스텔은 집값 급등기 1~2인 가구에 많은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해도 주택법상 비주택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DSR 산정 때도 대출만기가 일괄 8년으로 고정된다. 주담대는 DSR을 계산할 때 30년·40년 등 실제 상환기간이 적용되지만 오피스텔은 실제 대출 기간이 10년이더라도 DSR 신정에선 8년으로 잡히는 것이다. 이에 같은 가격의 아파트에 비해 대출한도가 적게 나오거나 제1금융권 대출이 나오지 않는 등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 주담대와 마찬가지로 오피스텔(주거용·업무용 모두 포함) 대출 시에도 DSR을 산정할 때 약정만기가 적용된다.
전액 분할 상환 대출 때는 실제 원리금 상환액을 반영한다. 일부 분할 상환 대출에 대해서는 실제 원리금상환액을 반영하되 주담대와 동일하게 거치기간을 1년으로 제한한다.
다만 만기 일시 상환 대출은 현행기준(대출만기 8년)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연소득 5000만원인 차주가 연 5% 금리로 30년 만기, 원리금 분할 상환 방식으로 오피스텔 담보대출을 받는다면 대출한도는 기존 1억3000만원에서 3억1000만원으로 약 1억8000만원 증가하는 효과가 생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오피스텔 담보대출의 장기 분할 상환을 유도해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를 개선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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