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강남 납치·살해 사건' 윗선 의심 재력가 신상공개도 검토키로

조현기 기자 원태성 기자 2023. 4. 7.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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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강남 납치·살해 사건' 피의자들에게 범행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유모씨의 신상공개도 검토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7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유씨의 신상공개 검토는 필요성이 있는 만큼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통상 구속 여부가 결정된 후 신상공개를 검토하는 만큼 이날 오후 예정된 유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가 나오는대로 경찰은 신상공개 필요성을 살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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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유씨 구속 심사 결과 나오는대로 검토할 듯
수서경찰서 관계자가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수서경찰서에서 강남 납치·살해사건의 배후로 의심받는 코인업계 관계자 부부 중 남편 유모씨(40대)를 체포해 차량으로 호송하고 있다.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원태성 기자 = 경찰이 '강남 납치·살해 사건' 피의자들에게 범행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유모씨의 신상공개도 검토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7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유씨의 신상공개 검토는 필요성이 있는 만큼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통상 구속 여부가 결정된 후 신상공개를 검토하는 만큼 이날 오후 예정된 유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가 나오는대로 경찰은 신상공개 필요성을 살필 것으로 보인다.

앞서 5일 서울경찰청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강남 납치 살해·사건 피의자 이경우(35)와 황대한(35), 연지호(29)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의결했다.

신상공개위는 경찰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4명 등 7명이 참여하는데 외부위원은 교육자, 변호사, 언론인, 심리학자, 의사, 여성범죄전문가로 구성된 인력풀에서 선정된다.

신상공개위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에 따라 범행수단의 잔인성, 재범 가능성, 국민 알권리를 고려해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심의의 공정성과 독립성 보장을 위해 신상공개위는 구체적인 시점 등을 공개하지 않았다.

신상공개위가 공개를 결정하면 경찰은 당일 해당 피의자의 얼굴과 이름, 나이를 공개한다.

코인 관련 업체 운영자로 알려진 유씨는 납치 사건의 피해자 A씨와 함께 과거 퓨리에버코인(P코인)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와 코인 시세 폭락 등으로 갈등을 빚은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 과정에서 '주범' 이씨에게 살인을 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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