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까지 마약유통 조직 가담...檢, 39만명 투약 분량 마약 압수
29명 구속기소, 39만명 분량 마약 압수
10대 4명 포함된 마약류 유통 조직 검거
檢, 시행령 개정으로 마약류 유통 직접수사
수원지검이 7개월간 마약류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해 29명을 구속기소하고, 39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마약류를 압수했다. 구속기소자 중에는 10대 4명도 포함돼 있다.
특히 이번 수사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으로 한정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부패·경제)를 지난해 법무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마약류 유통·조직폭력 범죄 등도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한 데 따른 후속 조치여서 관심을 끈다.
7일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지난해 9월부터 7개월 동안 마약류 밀수·유통 사범을 집중 수사해 29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수사 과정에서 마약류 밀수·유통 사범이 소지한 합성 대마, 필로폰, MDMA, 대마 등 총 32억 2000만 원 상당의 마약류를 압수했다.
이는 약 39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라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9월부터 검찰청법 시행령 개정으로 검찰도 마약류 유통 사범에 대한 직접 수사가 가능해지자 마약류 집중 단속 기간을 가동했다.
구속기소 된 29명 중에는 10대 4명도 있다.
이들은 판매책 지시에 따라 지난해 12월 4일 판매목적으로 합성 대마 64통을 받고, 지난 3월 15일에는 MDMA 483정, 케타민 265.12g, 합성 대마 226통, 대마초 522.21g, LSD 162장 등을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마약류를 국내로 몰래 들여오는 수법도 진화하고 있다.
베트남인 2명은 지난해 8월 23일 MDMA 274정을 향초 안에 숨겨 독일발 국제우편으로 들여오다 적발됐고, 또 다른 30대 베트남인은 지난해 9월 30일 MDMA 1985정을 콜라겐 파우더 통에 숨겨 영국발 국제우편으로 들여오다 덜미가 잡혔다.
50대 중국인은 지난 1월 필로폰 662.91g을 초콜렛 포장지 안에 숨겨 말레이시아발 국제우편으로 들여왔고, 20~30대 한국인 남성 4명은 지난해 4월 태국에서 케타민 1200g 을 잘게 나눈 뒤 각자의 속옷 안에 넣어 인천공항으로 입국했다 검거됐다.
검찰 관계자는 “다크웹, 텔레그램 등 보안 SNS, 가상화폐를 이용한 마약류 밀수·유통이 젊은 층을 중심으로 급격히 확산하고 있다”면서 “인터넷 마약류 범죄에 엄정 대처해 마약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대한민국이 마약청정국 지위를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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