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청년농이 원하는 농지 사드립니다"…기간 연장

송형일 2023. 4. 7.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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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는 7일 농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농업인 지원을 위한 선(先)임대-후(後) 매도사업 신청 기간을 오는 28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농어촌공사는 지난달 사업 신청 조건을 농지 취득 이력이 없는 청년 후계농 등으로 제한했으나, 이번에 기간을 한 달 연장하면서 농지 취득 이력이 있어도 현재 농지를 소유하지 않거나 소유 면적이 0.5ha 이하면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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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연합뉴스) 송형일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는 7일 농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농업인 지원을 위한 선(先)임대-후(後) 매도사업 신청 기간을 오는 28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한국농어촌공사 나주본사 [한국농어촌공사 제공]

청년 농업인이 희망하는 농지를 공사가 매입한 뒤 청년농에게 매도를 목적으로 조건부 장기 임대(최장 30년)하고, 원리금 상환이 마무리되면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사업이다.

농어촌공사는 지난달 사업 신청 조건을 농지 취득 이력이 없는 청년 후계농 등으로 제한했으나, 이번에 기간을 한 달 연장하면서 농지 취득 이력이 있어도 현재 농지를 소유하지 않거나 소유 면적이 0.5ha 이하면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대상 지역은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지역 농지다.

농어촌공사는 올해 사업비 81억원을 확보했으며 청년 농업인 20∼40여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대상 농지는 1천㎡ 이상의 농업진흥지역 내 논과 밭이나 농업진흥지역 밖인 경우는 경지 정리된 논과 기반 정비가 완료된 밭만 신청할 수 있다.

농지은행의 지역별 매입 상한 단가를 넘는 농지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농지가 있는 관할 농어촌공사 지사에 접수하면 된다.

참조, 농지은행 포털(www.fbo.or.kr)

nicep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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