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전세사기 피해자 '긴급지원주택 공급'

장충식 2023. 4. 7.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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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는 전세사기 피해자 등 주거위기가구에 긴급지원주택을 공급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HUG(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로부터 피해 사실을 확인받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퇴거명령 등으로 긴급하게 주거지원이 필요한 시민이다.

긴급지원주택 입주를 원하는 피해자는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에서 피해확인서를 발급받아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한편, 지난 2022년 9월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 개소 이후 수원시민의 상담 건수가 71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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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와 협력해 매입입대주택 제공
6개월 거주,임대료는 시세의 30%이하
수원시, 전세사기 피해자 '긴급지원주택 공급'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 수원시는 전세사기 피해자 등 주거위기가구에 긴급지원주택을 공급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HUG(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로부터 피해 사실을 확인받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퇴거명령 등으로 긴급하게 주거지원이 필요한 시민이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매입임대주택 등 공가에 6개월(연장 가능) 동안 거주할 수 있고, 임대료는 시세의 30% 이하다.

긴급지원주택 입주를 원하는 피해자는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에서 피해확인서를 발급받아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수원시와 LH가 주택 배정을 협의한 후 수원시가 LH에 긴급지원주택 공급을 요청한다.

이후 피해자가 LH가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임대료를 내면 입주할 수 있다.

한편, 지난 2022년 9월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 개소 이후 수원시민의 상담 건수가 71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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