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5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한귀섭 기자 2023. 4. 7.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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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춘천시는 5월 31일까지 행락철을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를 특별단속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산림특별사법경찰 등 12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해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계도·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시는 산림보호법 위반한 혐의로 사법절차를 진행 중이며,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행락철에 무심코 나물을 캐서 가져가는 행위는 엄연히 불법"이라며"실수로 낸 산불도 처벌될 수 있어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봄철 각별한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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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청.(뉴스1 DB)

(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강원 춘천시는 5월 31일까지 행락철을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를 특별단속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산림특별사법경찰 등 12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해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계도·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관련 법에 따르면 산주 동의 없이 산림 내에서 임산물을 캐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과실로 인해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트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시는 지난달 24일, 31일 각각 남산면과 사북면에서 발생한 산불과 관련해 산불 현장 조사를 마쳤다. 시는 산림보호법 위반한 혐의로 사법절차를 진행 중이며,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행락철에 무심코 나물을 캐서 가져가는 행위는 엄연히 불법”이라며“실수로 낸 산불도 처벌될 수 있어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봄철 각별한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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