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겜-엑스엘 "아키에이지 워 저작권 위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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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는 엔씨소프트가 제기한 소송에 대한 입장을 7일 밝혔다.
엔씨소프트는 지난 5일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 경쟁행위에 대한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엑스엘게임즈가 개발하고, 카카오게임즈가 지난 3월 21일 출시한 MMORPG '아키에이지 워'에 엔씨소프트의 MMORPG '리니지2M'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모방했다는 것이 이번 소송의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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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는 지난 5일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 경쟁행위에 대한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엑스엘게임즈가 개발하고, 카카오게임즈가 지난 3월 21일 출시한 MMORPG '아키에이지 워'에 엔씨소프트의 MMORPG '리니지2M'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모방했다는 것이 이번 소송의 배경이다.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는 '아키에이지 워'에 대해 "온라인 게임 아키에이지 IP를 재해석한 뒤, PC/모바일 크로스플랫폼 환경 플레이를 고려해 개발됐다. 모바일 코어 MMORPG 이용자 층 플레이 환경을 고려해 대중적인 방식의 간결한 인터페이스와 조작 방식을 통한 캐릭터 성장 및 콘텐츠의 재미를 전달하는 데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엔씨소프트 측의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주장은 동종 장르의 게임에 일반적으로 사용된 게임 내 요소 및 배치 방법에 대한 것으로 관련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파악하고 있다. 추후 소장을 수령해 면밀히 검토 및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종배 jovia@fomo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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