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 살렸지만 보신탕집 넘겨진 '복순이'···견주는 불기소 왜?

강사라 인턴기자 2023. 4. 7.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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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졸중으로 쓰러진 주인을 구한 강아지 '복순이'가 학대를 당하고 보신탕집에 넘겨진 사건과 관련, 견주와 보신탕집 업주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6일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복순이 견주 A씨(64·여)와 보신탕집을 운영하는 B(70)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비글구조네트워크는 보신탕집에 넘겨진 복순이의 사체를 찾아 장례를 치렀고, 경찰에도 "복순이를 학대한 범인을 잡아 달라"며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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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단체 "기소유예 합당치 않아 항고"
'복순이'의 생전 모습(왼쪽)과 '복순이'의 장례가 치러지는 모습. 사진=비글구조네트워크 제공
[서울경제]

뇌졸중으로 쓰러진 주인을 구한 강아지 ‘복순이’가 학대를 당하고 보신탕집에 넘겨진 사건과 관련, 견주와 보신탕집 업주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복순이에게 흉기를 휘둘러 학대한 60대 가해자는 재판에 넘겨졌다.

6일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복순이 견주 A씨(64·여)와 보신탕집을 운영하는 B(70)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불기소 결정의 일종으로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같은 양형 조건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복순이는 과거 A씨 남편이 뇌졸중으로 쓰러지자 크게 짖어 목숨을 구한 걸로 마을에서 유명한 존재였다.

검찰은 “A씨가 초범인 데다 남편이 뇌경색 투병 중이고 장애·노령 연금으로 생활고에 처해 병원비에 부담을 느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B씨에 대해선 “복순이 목을 매달아 죽이는 것 외에 적절한 방법을 생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추가적 학대 행위가 없었고, 더는 보신탕을 팔지 않겠다고 한 점도 참작했다”고 했다.

그러나 동물보호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는 “검찰의 처분에 대해 항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비글구조네트워크는 “해당 보신탕집을 방문한 결과 여전히 보신탕 판매로 성업 중인 것을 확인했다”며 “이는 검찰이 밝힌 기소유예 이유가 합당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A씨가 복순이를 보신탕집에 넘기면 잔인하게 죽을 것을 알면서도 투병 중인 남편의 생명을 살린 복순이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은 오히려 다른 가해자들보다 죄질이 불량하다고 생각하는 시민이 많다”고도 했다.

복순이는 지난해 8월 정읍시 연지동의 한 식당 앞에서 C씨(67·남)에게 흉기로 학대당해 코와 몸 일부가 훼손되고 머리에 심한 상처를 입었다.

이후 복순이가 발견된 곳은 한 보신탕집 냉동고였다. 견주 A씨에 따르면 그는 다친 복순이를 데리고 동물병원에 갔지만 병원비가 150만 원이나 나와 부담이 돼 발길을 돌렸다고 한다. 이후 A씨는 복순이를 B씨 식당에 공짜로 넘겼다.

B씨는 다친 복순이를 노끈으로 묶은 뒤 나무에 매달아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비글구조네트워크는 보신탕집에 넘겨진 복순이의 사체를 찾아 장례를 치렀고, 경찰에도 “복순이를 학대한 범인을 잡아 달라”며 신고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C씨를 검거했다. 경찰조사에서 C씨는 ‘복순이가 자신의 반려견 시츄를 물어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혐의가 입증됐고, 죄질이 나쁘다”며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강사라 인턴기자 sar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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