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만에 재개 제천 청풍호벚꽃축제, 불법 야시장으로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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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회 제천 청풍호벚꽃축제를 시작도 하기 전 불법 야시장이 도로를 점령했다.
충북 제천시 청풍면 물태리에서 7일부터 9일까지 열리는 청풍호벚꽃축제는 예년과 달리 불법 야시장을 근절하고 순수하게 주민만 참여하는 장터로 운영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 6일 주민들이 운영하는 장터부지에 제천에서 기획사를 운영하는 A씨가 토지소유주의 동의나 제천시로부터 도로점용 허가 등도 받지 않고 무단으로 20여동의 천막을 불법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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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철거 나선 공무원들과 대치중…강력 대응시사
(제천=뉴스1) 조영석 기자 = 27회 제천 청풍호벚꽃축제를 시작도 하기 전 불법 야시장이 도로를 점령했다.
충북 제천시 청풍면 물태리에서 7일부터 9일까지 열리는 청풍호벚꽃축제는 예년과 달리 불법 야시장을 근절하고 순수하게 주민만 참여하는 장터로 운영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 6일 주민들이 운영하는 장터부지에 제천에서 기획사를 운영하는 A씨가 토지소유주의 동의나 제천시로부터 도로점용 허가 등도 받지 않고 무단으로 20여동의 천막을 불법 설치했다.
A씨는 불법 천막을 기습적으로 설치하고 축제기간 음식판매와 각설이 공연 등 불법 야시장을 운영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천막을 설치한 부지는 벚꽃축제추진위원회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장터를 설치할 목적으로 시로부터 위생허가와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부지다. 이 때문에 바자회를 준비하던 새마을부녀회 등 사회단체와 충돌을 빚고 있다.
특히 불법 천막을 설치한 일부 개인 사유지는 토지주로부터 사용 승낙을 받지 않고 천막을 설치해 토지주가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있다.
제천시와 경찰 등 20여명은 문제의 불법 야시장 천막을 강제 철거할 예정이다.
choys229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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