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자 안전조치 대상 여고생 스토킹 한 20대 男
양휘모 기자 2023. 4. 7. 10:48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 대상자인 여고생을 스토킹 한 20대 남성이 붙잡혔다.
수원남부경찰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폭행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8시10분께 권선구 B양의 주거지 앞에서 B양을 쫓아다니고 강압적인 행동을 한 혐의다.
그는 B양의 집 앞에서 B양을 기다렸고 이후 등교하는 B양을 발견하고 대화를 요구했다.
B양이 이를 거부하자 A씨는 B양을 뒤쫓아 B양의 머리채와 어깨 등을 강제로 붙잡았다.
B양 친구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에 도착해 이들을 분리조치한 뒤 각각의 진술을 청취했다.
경찰은 B양과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A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그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B양과 교제했던 사이다. 앞서 그는 B양으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협박을 한 혐의로 타 경찰서에 신고가 접수됐었다.
B양은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 대상자로 스마트 워치가 지급된 상태였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양휘모 기자 return778@kyeonggi.com
김은진 기자 kime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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