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집 대신 나와 함께 살자" 제안한 지인 살해시도 40대 2심도 실형

김종서 기자 2023. 4. 7.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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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에서 알게 된 지인이 주거환경을 이유로 지속 동거를 제안했다는 이유로 흉기로 살해하려 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항소심에 B씨가 폭행하자 도망치기 위해 범행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목이 졸리거나 폭행으로 인한 상처 등 특이점을 발견할 수 없었고, 검찰 조사 과정에서 B씨가 단순히 자신에게 걸어와 분위기가 겁났다는 등 진술을 번복한 점에서 A씨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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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당해 방어했다" 주장에도 항소 기각…징역 5년
ⓒ News1 DB

(대전ㆍ충남=뉴스1) 김종서 기자 = 정신병원에서 알게 된 지인이 주거환경을 이유로 지속 동거를 제안했다는 이유로 흉기로 살해하려 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7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0)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30일 오전 2시22분께 대전 중구 소재 B씨(35)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화장실에 다녀온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평소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 등을 앓아 낮선 환경과 관계에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다. 이런 가운데 B씨가 쓰레기로 가득 찬 A씨의 집을 보고 “이곳에서 나와 나랑 함께 살자”고 지속 권유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B씨를 강하게 찌르는 과정에서 손가락을 베이자 인근 편의점으로 달려가 “누군가 나를 살해하려 한다”고 신고를 부탁했다가 곧바로 붙잡혔다. A씨는 항소심에 B씨가 폭행하자 도망치기 위해 범행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목이 졸리거나 폭행으로 인한 상처 등 특이점을 발견할 수 없었고, 검찰 조사 과정에서 B씨가 단순히 자신에게 걸어와 분위기가 겁났다는 등 진술을 번복한 점에서 A씨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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