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피부양자 자격 박탈될라...국민연금 자발적 가입 계속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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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자발적 가입자가 1년 새 7만명 이상 감소했다.
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를 합한 수는 2022년 12월말 현재 86만6314명으로 2021년 12월말(93만9752명)보다 7만3438명(7.81%) 감소했다.
국민연금 자발적 가입자는 그동안 증가세를 유지해 왔다.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으면 건보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지역 건보료를 내도록 한 게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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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 2000만원 넘으면 지역가입전환
[파이낸셜뉴스] 국민연금 자발적 가입자가 1년 새 7만명 이상 감소했다. 자발적 가입자는 전업주부, 학생, 군인 등이 본인 희망에 따라 임의로 가입하거나 계속 가입하는 사람을 말한다.
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를 합한 수는 2022년 12월말 현재 86만6314명으로 2021년 12월말(93만9752명)보다 7만3438명(7.81%) 감소했다.
국민연금 자발적 가입자는 그동안 증가세를 유지해 왔다.
2017년 67만3015명, 2018년 80만1021명, 2019년 82만6592명, 2020년 88만8885명, 2021년 93만9752명 등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1월 94만7855명으로 정점에 도달한 후 줄고 있다.
자발적 가입자 감소는 지난해 9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시행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으면 건보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지역 건보료를 내도록 한 게 핵심이다.
노후 소득을 좀 올려보겠다고 가입 기간을 늘리고자 국민연금에 자발적으로 가입했다가는 건보료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이다.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만약 지역가입자가 되면 공적연금 소득뿐 아니라 그 밖의 소득(이자·배당 같은 금융소득, 근로소득, 임대소득 등)과 재산에도 지역건보료를 내야 한다.
한편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는 보험료를 내지 않더라도 직장가입자에 기대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 특례장치이다. 피부양자는 경제력이 없어 직장가입자에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배우자와 자녀, 부모, 형제자매(30세 미만, 65세 이상)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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