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보…“관세청은 개인정보 요구 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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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최근 '해외통관 완료로 금일 4시 세금 96만5000원 자동이체 예정'이라는 문자를 받았다.
관세청은 일차적으로 문자 메시지에 '국외발신', '세금금액', '자동이체'란 문구가 있으면 보이스피싱을 의심해봐야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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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클릭하거나 전화하면 해킹앱 '작동'
"의심 문자는 대응 말고 삭제·차단해야"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A씨는 최근 ‘해외통관 완료로 금일 4시 세금 96만5000원 자동이체 예정’이라는 문자를 받았다. 그는 문자가 온 번호로 전화해 ‘해외 물품을 주문한 적도 없는데 무슨 세금이냐’고 물었다. 상대방은 명세서라며 보내줬는데, 이 과정에서 A씨 핸드폰 상단에 ‘원격지원 중’이란 표시가 떴다. 이상하게 느낀 A씨는 전화를 끊고 이를 세관에 신고했다.
관세청이 파악한 제보들에 따르면 보이스피싱범은 주로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대화방을 통해 관세청 명의의 가짜 문서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상대방을 현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대방이 문자 내 인터넷 주소(URL)를 클릭하거나 전화하면 해킹앱이나 피싱 사이트를 심어 개인정보를 탈취하고 은행 계좌에서 돈을 빼 가는 수법이다. 이들은 가짜 관세청 홈페이지를 만들어 보여주거나 관세청 명의의 가짜 카카오톡 채널을 만들어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은 일차적으로 문자 메시지에 ‘국외발신’, ‘세금금액’, ‘자동이체’란 문구가 있으면 보이스피싱을 의심해봐야 한다고 경고했다. 또 관세청은 전화번호나 개인통관 고유부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어떤 경우에도 모바일 원격지원을 하는 일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기동 관세청 시스템운영팀장은 “수상한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으면 URL 주소를 클릭하거나 전화하지 말고 이를 즉시 삭제 후 번호를 차단해 달라”며 “확실치 않을 땐 관세청 콜센터(125)로 전화해 문자의 진위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김형욱 (ne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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