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내와 동성연애 하지 마” 20대 여성 둔기로 때린 30대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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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아내와 동성연애 했다는 이유로 20대 아내 지인에게 둔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30대 남편이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7일 서산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20분께 A씨(32)는 충남 태안군 태안읍 B씨의 집을 아내와 함께 찾아가 사전에 준비한 둔기로 머리 부위를 수차례 가격하고 도주한 혐의(살인미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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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뉴스1) 김태완 기자 = 자신의 아내와 동성연애 했다는 이유로 20대 아내 지인에게 둔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30대 남편이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7일 서산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20분께 A씨(32)는 충남 태안군 태안읍 B씨의 집을 아내와 함께 찾아가 사전에 준비한 둔기로 머리 부위를 수차례 가격하고 도주한 혐의(살인미수)를 받고 있다.
“남편이 지인을 폭행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고 나갔다”는 A씨 아내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핸드폰 위치 추적 등을 통해 A씨 소재 파악에 나섰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서산시 한 도로에서 도주하는 A씨 차량을 발견, 긴급 체포했다.
A씨는 B씨가 아내와 동성연애를 하는 것으로 의심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ktw34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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