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못 들어가냐”…문 전 대통령 사저 경호관 차로 친 60대 구속

김광수 2023. 4. 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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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를 보호하는 경호관을 차량으로 들이받은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ㄱ씨는 지난 2월8일 오전 10시23분깨 양산시 하북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경호구역에서 차량 앞범퍼로 경호관의 복부를 친 혐의를 받는다.

ㄱ씨는 지난해 8월 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흉기로 문 전 대통령 비서실 직원을 협박하고 주민들을 위협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던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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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사저 앞에서 ‘흉기 협박’ 혐의로 재판 중에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 사저 경호 강화 첫날인 지난해 8월22일,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입구에서 경호처가 방문 차량에 대해 방문 목적 등을 묻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를 보호하는 경호관을 차량으로 들이받은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지난 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ㄱ(60대)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 2월8일 오전 10시23분깨 양산시 하북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경호구역에서 차량 앞범퍼로 경호관의 복부를 친 혐의를 받는다. 경호관은 앞으로 쓰러졌으나 큰 상처는 입지 않았다.

ㄱ씨는 이날 문 전 대통령 사저에 들어가려 했으나 경호관들이 제지하자 “왜 못 들어가게 하느냐”며 바닥에 드러누워 발버둥을 치며 항의했다. 경호관들이 ㄱ씨를 경호구역 밖으로 쫓아내자 ㄱ씨는 근처에 주차했던 자신의 차량을 몰고 와 사저로 돌진했고 이를 막는 경호관이 차량에 치여 쓰러졌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증거물로 확보해 지난달 31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6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ㄱ씨는 지난해 8월 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흉기로 문 전 대통령 비서실 직원을 협박하고 주민들을 위협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던 중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ㄱ씨는 정상적으로 대화가 가능한 사람이고 지난해 양산으로 이사를 온 뒤 두번째 구속됐다”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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