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 운송 때마다 운행허가'…정부, 규제 개선 검토

오제일 기자 2023. 4. 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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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국형 방산 수출 확대를 위해 도로 운행허가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7일 경남도청에서 한창섭 차관 주재로 17개 시·도, 규제애로 기업,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제4차 행안부-지자체 합동 지방규제혁신회의를 개최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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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행안부, 경남서 지방규제혁신회의 개최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전경.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정부가 한국형 방산 수출 확대를 위해 도로 운행허가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7일 경남도청에서 한창섭 차관 주재로 17개 시·도, 규제애로 기업,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제4차 행안부-지자체 합동 지방규제혁신회의를 개최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지방규제혁신회의는 행안부와 지자체가 정례적으로 소통·협력해 기업활동과 지역발전에 장애가 되는 각종 규제를 발굴·개선하고, 모범사례를 공유하는 회의다.

한 차관은 회의에 앞서 국내 최대 방산업체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방문, 무기 운송 때마다 도로관리청 운행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제로 적기 납품과 수출에 어려움이 있다는 애로사항을 들었다.

이에 한 차관은 "국토부 등 소관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규제애로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회의에서도 지역 기업이 겪는 규제애로를 듣고 대안을 모색하는 토의가 이뤄졌다.

국내 최초로 해상풍력발전용 플랜트 수출에 성공한 SK오션플랜트는 다수 기업이 입주한 경우에만 전기 공급시설을 한전이 부담하도록 규정한 '기업규제완화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행안부와 경상남도는 해당 기업이 전기 공급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하고 한전에서 유지·관리하는 방안에 대해 한전과 협의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 규제혁신 우수사례, 시도별 규제혁신 추진계획 등도 회의에서 공유됐다.

한 차관은 "규제현장을 직접 찾아가 기업의 규제애로를 주의 깊게 듣는 것이 규제혁신의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지자체와 힘을 합쳐 지역기업이 겪는 규제애로를 적극 해소,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afk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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