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公, '선임대-후매도사업' 신청자 모집 연장

나주=나요안 기자 2023. 4. 7.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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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이하'공사')는 7일 청년 농업인들의 원활한 영농 정착 지원을 위해'선임대-후매도사업'의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모집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청년 농업인이 희망하는 농지를 공사가 매입 후 청년 농업인에게 매도 목적으로 조건부 장기 임대(최장 30년)하고 원리금 상환이 마무리되면 소유권을 이전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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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39세 이하 청년농으로 자격요건 완화…28일까지 연장 접수
농어촌공사는 ‘선임대-후매도사업’ 홍보 포스터./사진제공=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이하'공사')는 7일 청년 농업인들의 원활한 영농 정착 지원을 위해'선임대-후매도사업'의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모집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청년 농업인이 희망하는 농지를 공사가 매입 후 청년 농업인에게 매도 목적으로 조건부 장기 임대(최장 30년)하고 원리금 상환이 마무리되면 소유권을 이전하는 사업이다.

올해 신규 선정된 창업농을 포함해서 만 39세 이하 청년농(청년창업농 및 2030대)으로 신청 자격 조건을 완화해 오는 28일까지 접수 기간을 약 1개월 연장한다. 접수가 완료된 후 사업대상자 지원 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고 다음달 19일까지 대상자를 통보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자 조건 및 지원 농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농지은행 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농지 소재지의 관할 농어촌공사 지사에서 접수가능하다.

나주=나요안 기자 lima6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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