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간 욱해 술잔 나누던 지인 둔기로 살해한 80대 2심서 감형…왜?

김종서 기자 2023. 4. 7.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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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서 다툼 끝에 어려서부터 알고 지낸 지인을 잔혹하게 살해한 80대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형량을 줄여 받았다.

A씨는 지난해 6월1일 오후 1시께 충남 서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B씨(83)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 끝에 B씨를 둔기로 수십차례 내려쳐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행 직후 A씨가 딸에게 전화를 걸어 B씨를 살해했고 구급차를 불러달라고 말한 점 등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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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5년→13년…“유족과 합의 등 참작”
ⓒ News1 DB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술자리에서 다툼 끝에 어려서부터 알고 지낸 지인을 잔혹하게 살해한 80대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형량을 줄여 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85)에게 원심 징역 15년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1일 오후 1시께 충남 서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B씨(83)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 끝에 B씨를 둔기로 수십차례 내려쳐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가 고인이 된 A씨의 아내를 언급하며 “네가 아니었으면 나와 결혼할 수 있었다”는 말을 해 기분이 상한 상태였다. 이어 B씨가 술에 취해 안주 그릇을 발로 차 음식물이 바닥에 쏟아졌다는 이유로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행 직후 A씨가 딸에게 전화를 걸어 B씨를 살해했고 구급차를 불러달라고 말한 점 등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만 2심 중 피해자 유족에게 5000만원을 주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A씨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살해할 동기가 전혀 없는데도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해 잔혹하게 살해한 점은 불리한 사정”이라며 “다만 2심에 이르러 유족과 합의했고 범행 자체는 인정하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양형했다”고 설명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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