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방호관 차로 친 6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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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인근에서 소란을 피우다 이를 제지한 방호관을 차로 친 60대가 구속됐다.
A씨는 지난 2월8일 오전 10시23분께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에 있는 문 전 대통령 사저에 접근하려다 이를 제지하던 사저 방호관에게 항의하며 바닥에 드러누워 발버둥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방호관들은 소란을 피우던 A씨를 경호구역 밖으로 내보내자, A씨는 근처에 있던 자신의 주차를 몰고 돌아와 방호관 한 명을 들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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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뉴시스] 안지율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인근에서 소란을 피우다 이를 제지한 방호관을 차로 친 60대가 구속됐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8일 오전 10시23분께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에 있는 문 전 대통령 사저에 접근하려다 이를 제지하던 사저 방호관에게 항의하며 바닥에 드러누워 발버둥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방호관들은 소란을 피우던 A씨를 경호구역 밖으로 내보내자, A씨는 근처에 있던 자신의 주차를 몰고 돌아와 방호관 한 명을 들이받았다. 차에 받힌 방호관은 차량 앞 범퍼에 복부가 충격돼 전치 2주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의 증거확보 등을 토대로 A씨에 대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했다. 지난달 31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해 이후 지난 6일 영장이 발부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지난해 사건과 관련해 구속됐으나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던 중 이번에 또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건 경위 등을 추가 조사한 뒤 조만간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lk993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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