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전 대통령 사저 방호관 차로 친 60대 구속
김주영 기자 2023. 4. 7. 10:23
지난해 8월에도 커터칼로 마을 주민 위협해
경남 양산에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인근에서 소란을 피우다 이를 제지하는 방호관을 차로 치어 상처를 입힌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7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8일 오전 10시 23분쯤 양산 하북면 문 전 대통령 사저에 접근을 시도하다 방호관들에게 제지당했다. 당시 A씨는 “왜 못 들어가게 하느냐”며 바닥에 드러누워 발버둥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방호관은 A씨를 경호구역 밖으로 쫓아냈다. 이에 앙심을 품은 A씨는 사저 근처에 주차된 자신의 차를 몰고 돌아와 방호관 한 명을 들이받았다. 차에 치인 방호관은 전치 2주 정도의 경미한 타박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자연 치유가 가능할 정도라 상해 혐의는 제외했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에도 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공업용 커터칼로 문 전 대통령 비서실 인사와 마을 주민을 위협해 특수협박·모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지만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후 A씨는 문 전 대통령 사저 경호구역 진입 금지 대상으로 지정됐다. 경찰은 사건 경위 등을 추가 조사한 뒤 조만간 A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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