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전 대통령 사저 방호관 차로 친 60대 구속

김주영 기자 2023. 4. 7.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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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에도 커터칼로 마을 주민 위협해

경남 양산에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인근에서 소란을 피우다 이를 제지하는 방호관을 차로 치어 상처를 입힌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문 전 대통령 사저 모습. /뉴스1

경남 양산경찰서는 7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8일 오전 10시 23분쯤 양산 하북면 문 전 대통령 사저에 접근을 시도하다 방호관들에게 제지당했다. 당시 A씨는 “왜 못 들어가게 하느냐”며 바닥에 드러누워 발버둥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방호관은 A씨를 경호구역 밖으로 쫓아냈다. 이에 앙심을 품은 A씨는 사저 근처에 주차된 자신의 차를 몰고 돌아와 방호관 한 명을 들이받았다. 차에 치인 방호관은 전치 2주 정도의 경미한 타박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자연 치유가 가능할 정도라 상해 혐의는 제외했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에도 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공업용 커터칼로 문 전 대통령 비서실 인사와 마을 주민을 위협해 특수협박·모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지만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후 A씨는 문 전 대통령 사저 경호구역 진입 금지 대상으로 지정됐다. 경찰은 사건 경위 등을 추가 조사한 뒤 조만간 A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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