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자꾸 동거하재…살인미수 40대남, 항소심도 징역 5년

김도현 기자 2023. 4. 7. 10:2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인이 계속해서 동거를 제안하자 압박감을 느껴 살해를 시도했다가 실패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7일 오전 10시 316호 법정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1)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5년을 유지했다.

특히 자신의 영역을 침범하는 사람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호소하던 A씨는 B씨로부터 같이 살자는 제안을 받고 거절했지만 계속해서 동거를 제안하자 압박감을 느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지인이 계속해서 동거를 제안하자 압박감을 느껴 살해를 시도했다가 실패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7일 오전 10시 316호 법정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1)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5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범행 전 피해자로부터 폭행 등을 당했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이 당시 확인한 결과 피고인의 신체 부위에서 폭행의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진술이 바뀌는 등 피고인의 상반된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원심은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 여러 가지를 종합해 권고 범위 내에서 선고 형량을 정했다”며 “원심판결 이후 별다른 사전 변경이 없어 원심을 존중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8월30일 오전 2시22분 대전 중구에 있는 피해자 B(35)씨의 거주지에서 말다툼을 벌이다가 압박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흉기로 B씨를 찌른 혐의를 받았다.

범행 후 A씨는 인근 편의점에 들어가 “누가 나를 죽이려 한다”며 경찰 신고를 부탁했고 출동한 경찰이 B씨를 발견, 응급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알코올중독, 대인기피증 등으로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A씨는 같은 병원에 입원한 B씨를 만나 알게 됐고 퇴원 후에도 술을 마시며 관계를 유지했다.

특히 자신의 영역을 침범하는 사람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호소하던 A씨는 B씨로부터 같이 살자는 제안을 받고 거절했지만 계속해서 동거를 제안하자 압박감을 느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만취해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것으로 범행 후 피해자는 이후 간과 담낭까지 절단했고 합병증 발병으로 사망할 수도 있던 상태인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를 제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