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 대표 유죄' 중대재해법 1호 판결에…재계 "경영위축 우려"

김종윤 기자 2023. 4. 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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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건설사 대표에 유죄를 선고한 중대재해처벌법 1호 판결로 재계의 우려가 현실화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전날(6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산업재해 치사)로 불구속 기소된 중견 건설사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이번 판결 이후 줄줄이 대기 중인 중대재해법 재판에서 실형 가능성을 높아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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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 잠재적 범죄자 취급…처벌에 대한 두려움 키워"
50인 미만 적용 내년 더 문제…"정부 행정적 감독 필요"
서울 성동구 삼표산업 성수공장 모습.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김종윤 기자 = 중소 건설사 대표에 유죄를 선고한 중대재해처벌법 1호 판결로 재계의 우려가 현실화됐다. 삼표그룹을 포함해 진행 중인 재판에서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커졌다. 재계에서는 기업 오너를 향한 사업 리스크가 경영 활동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전날(6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산업재해 치사)로 불구속 기소된 중견 건설사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중대재해법은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1월 시행됐으며, 이번 판결은 해당 규정을 적용한 첫 1심 판결이다.

이 건설사는 경기도의 한 요양병원 공사를 맡아 공사 일부를 하청했는데, 하청업체 근로자가 지난해 5월 공사현장 5층에서 추락해 숨졌다.

재판부는 "A 대표는 경영책임자로서 중대재해를 막아야 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위반했다"며 "(공사현장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의무를 위반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재계는 사고가 발생한 하청업체가 아닌 원청업체의 대표에게 안전관리 책임을 묻는 판결이 나온 데 대해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또한 이번 판결 이후 줄줄이 대기 중인 중대재해법 재판에서 실형 가능성을 높아진 것으로 보고 있다. 1호 판결 사건보다 피해 규모가 크거나 혹은 피해자와 합의가 안 된 경우 재판부의 양형 판단 사유를 갖추지 못하기 때문이다.

재계 관계자는 "회사 규모가 커질수록 현장에서 근무하는 본사·협력사 직원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며 "형사처벌을 받는 기업 대표는 계속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계는 꾸준히 경영책임자의 관리 범위를 명확하게 해달라고 촉구했다. 과도한 형사처벌 기준도 낮춰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현 상황이 유지된다면 기업 경영 활동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재계 관계자는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투자 활동 위축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일자리 창출에도 부정적"이라며 "기업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중대재해법 보완은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사고가 발생한 회사 대표가 아닌 그룹 오너를 기소한 사례도 나와 재계 우려는 더욱 커졌다. 지난달 의정부지검은 중대재해법 1호 사건인 양주시 채석장 사망사고와 관련해 삼표그룹 회장을 기소했다.

경총은 "사고 기업의 대표가 아닌 그룹의 회장을 직접 중대재해법 의무주체로 판단해 책임을 물었다"며 "회장은 그룹사 개별기업의 안전보건업무를 직접 총괄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기업들은 안전체계를 갖추기 위해 전문 인력을 확충하고 있지만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2월 대한상공회의소가 29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안전전담 인력을 확보한 기업은 66.9%다.

문제는 내년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는 점이다. 영세한 기업의 경우 대비 여력은 더욱 떨어진다. 대기업(300인 이상) 87.9%가 안전담당부서를 설치했지만 중기업(50~299인)은 66.9%, 소기업(5~49인)은 35.0%에 그쳤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강력한 처벌 규정보다 취약 분야에 대한 행정적 감독과 예방 지도가 필요하다"며 "법을 예방 중심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passionkj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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