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난립 불법 공유 숙박업소 단속

정찬욱 2023. 4. 7. 10:0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남 당진시가 지역에 난립하는 불법 공유 숙박업 근절에 나선다.

7일 시에 따르면 시 민생사법경찰지원팀은 영업 신고하지 않고 온라인 공유숙박 사이트를 통해 불법 영업을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30개 업소 소재 조사를 마치고 합법적 영업을 할 수 있도록 4주의 시정 기한을 주는 안내문을 최근 발송했다.

시는 시정 기간 후에도 불법 영업행위를 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단속해 처분할 방침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당진시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당진=연합뉴스) 정찬욱 기자 = 충남 당진시가 지역에 난립하는 불법 공유 숙박업 근절에 나선다.

7일 시에 따르면 시 민생사법경찰지원팀은 영업 신고하지 않고 온라인 공유숙박 사이트를 통해 불법 영업을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30개 업소 소재 조사를 마치고 합법적 영업을 할 수 있도록 4주의 시정 기한을 주는 안내문을 최근 발송했다.

시는 시정 기간 후에도 불법 영업행위를 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단속해 처분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숙박업을 하려면 보건소에 영업 신고를 하거나 시·군에 농어촌 민박업 신고를 해야 한다.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jchu2000@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