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난립 불법 공유 숙박업소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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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시가 지역에 난립하는 불법 공유 숙박업 근절에 나선다.
7일 시에 따르면 시 민생사법경찰지원팀은 영업 신고하지 않고 온라인 공유숙박 사이트를 통해 불법 영업을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30개 업소 소재 조사를 마치고 합법적 영업을 할 수 있도록 4주의 시정 기한을 주는 안내문을 최근 발송했다.
시는 시정 기간 후에도 불법 영업행위를 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단속해 처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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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연합뉴스) 정찬욱 기자 = 충남 당진시가 지역에 난립하는 불법 공유 숙박업 근절에 나선다.
7일 시에 따르면 시 민생사법경찰지원팀은 영업 신고하지 않고 온라인 공유숙박 사이트를 통해 불법 영업을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30개 업소 소재 조사를 마치고 합법적 영업을 할 수 있도록 4주의 시정 기한을 주는 안내문을 최근 발송했다.
시는 시정 기간 후에도 불법 영업행위를 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단속해 처분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숙박업을 하려면 보건소에 영업 신고를 하거나 시·군에 농어촌 민박업 신고를 해야 한다.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jchu20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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