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강남 '납치 · 살인' 배후 의혹 재력가 영장 신청

이태권 기자 2023. 4. 7.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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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40대 여성의 납치·살인 사건 배후로 의심받고 있는 유 모 씨에 대해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재력가 유 모 씨에 대해 강도살인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유 씨 측은 경찰 조사에서 이경우와 최근까지 만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범행을 저지른 사실 자체에 대해선 알지도 못했다며 청부살인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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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남 40대 여성의 납치·살인 사건 배후로 의심받고 있는 유 모 씨에 대해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이 청부살인 가능성에 수사의 초점을 맞추면서 법원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이태권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수서경찰서는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재력가 유 모 씨에 대해 강도살인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유 씨가 주범 이경우에게 피해자 A 씨에 대한 납치, 살해를 의뢰하면서 지난 2021년 착수금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4천만 원을 건넨 정황을 파악했습니다.

또 이경우가 지난달 29일 밤 범행 직후부터 31일 체포되기 전까지 두 차례 유 씨를 만나 6천만 원을 요구한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지난 5일 경기 용인시 수지구의 한 백화점에서 유 씨를 체포했는데, 이경우가 범행 이후 유 씨에게 요구한 6천만 원이 성공보수일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반면 유 씨 측은 경찰 조사에서 이경우와 최근까지 만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범행을 저지른 사실 자체에 대해선 알지도 못했다며 청부살인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유 씨 부부와 피해자 A 씨가 앞서 가상화폐 투자와 관련해 각종 민형사 소송으로 갈등을 빚어온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유 씨 부부는 지난 2021년 10월쯤 1억 원 상당을 투자한 P코인을 받지 못했다면서 A 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오늘(7일) 오후 유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열고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 김준희)

이태권 기자right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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