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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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 신청을 23일까지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지난해 대신증권과 크레온 계좌에서 발생한 해외주식 매매차익이 합산 250만원을 초과한 고객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안석준 대신증권 디지털Biz부장은 "해외주식을 거래하는 고객이 많아짐에 따라 신고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금융생활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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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대신증권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 신청을 23일까지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지난해 대신증권과 크레온 계좌에서 발생한 해외주식 매매차익이 합산 250만원을 초과한 고객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대신증권은 거래 증빙자료 준비, 양도소득 계산자료 작성 등 양도소득세 신고절차 전반에 대해 세무법인과 제휴해 대행해준다.
신고대행 서비스 신청은 23일까지 영업점과 온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영업점 거래 고객은 담당 영업점에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전용 거래서비스 '크레온'을 이용하는 고객은 크레온 홈페이지,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또는 모바일 크레온 앱에서 신청하면 된다.
안석준 대신증권 디지털Biz부장은 "해외주식을 거래하는 고객이 많아짐에 따라 신고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금융생활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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