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게임즈, '아키에이지 워' 표절 피소에 "법률 위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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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의 게임 '리니지2M'을 표절해 '아키에이지 워'를 만들었다며 민사소송을 당한 카카오게임즈가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파악하고 있다"는 입장을 냈다.
앞서 엔씨소프트는 지난 5일 '아키에이지 워' 서비스사인 카카오게임즈와 제작사 엑스엘게임즈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저작권 침해를 중지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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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엔씨소프트의 게임 '리니지2M'을 표절해 '아키에이지 워'를 만들었다며 민사소송을 당한 카카오게임즈가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파악하고 있다"는 입장을 냈다.
카카오게임즈와 자회사 엑스엘게임즈는 7일 "엔씨소프트 측의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주장은 동종 장르 게임에 일반적으로 사용돼온 게임 내 요소 및 배치 방법에 관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카카오게임즈는 '아키에이지 워'와 관련해 "국내 및 글로벌 지역에서 많은 사랑을 받는 PC 온라인 게임 '아키에이지' IP(지식재산)의 세계관, 캐릭터, 지역명을 재해석해 개발한 게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후 소장을 수령해 면밀히 검토·대응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엔씨소프트는 지난 5일 '아키에이지 워' 서비스사인 카카오게임즈와 제작사 엑스엘게임즈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저작권 침해를 중지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사건은 현재 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박찬석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소송 가액은 손해배상 청구액 등을 포함해 총 11억 원이다.
엔씨소프트는 지난달 출시된 '아키에이지 워'가 2019년 나온 '리니지2M'의 주요 콘텐츠, 시스템, 사용자 인터페이스(UI) 상당수를 모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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