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처셀, ‘조인트스템’ 국내 판권계약 해지 가능성에 '급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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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이오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조인트스템'의 품목허가 반려처분을 통보받았다는 소식에 조인트스템 국내 판권 계약을 체결한 네이처셀 주가가 폭락하고 있다.
앞서 네이처셀은 식약처가 조인트스템 개발사인 알바이오에 임상적 유의성이 부족해 품목허가가 적합하지 않다는 사유로 반려 처분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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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이오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조인트스템'의 품목허가 반려처분을 통보받았다는 소식에 조인트스템 국내 판권 계약을 체결한 네이처셀 주가가 폭락하고 있다.
7일 오전 9시52분 기준 네이처셀은 전 거래일 대비 7350원(29.83%) 내린 1만73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앞서 네이처셀은 식약처가 조인트스템 개발사인 알바이오에 임상적 유의성이 부족해 품목허가가 적합하지 않다는 사유로 반려 처분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조인트스템은 알바이오가 개발한 퇴행성관절염 치료제로 네이처셀이 국내 판매권을 갖고 있다.
네이처셀은 "알바이오로부터 구체적 반려사유를 검토 후 식약처에 반려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할 것"이라며 "이의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국내 판매권 계약의 해지권 행사를 유보하고 결과에 따라 해지 여부를 재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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