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한가 맞은 네이처셀…'관절염 치료제' 품목허가 반려[특징주]

손엄지 기자 2023. 4. 7.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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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처셀(007390)이 퇴행성관절염 치료제 '조인트스템'의 품목허가 반려처분 이슈에 하한가로 직행했다.

이날 네이처셀은 지난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알바이오가 개발한 조인트스템에 대해 '임상적 유의성이 부족하여 품목허가가 적합하지 않다'는 사유로 반려처분을 통보했다고 공시했다.

그 기한이었던 지난 2021년 12월에도 알바이오는 품목허가를 취득하지 못했지만, 식품의약품 안전처가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네이처셀은 해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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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처셀 줄기세포 화장품 (네이처셀 제공)

(서울=뉴스1) 손엄지 기자 = 네이처셀(007390)이 퇴행성관절염 치료제 '조인트스템'의 품목허가 반려처분 이슈에 하한가로 직행했다.

7일 오전 9시30분 현재 네이처셀은 전 거래일 대비 7350원(29.82%) 내린 1만7300원에 거래 중이다.

현재 하한가에도 845만주의 물량이 남아있다. 상장 주식수(약 6265만주) 13%가 넘는 비중이다.

이날 네이처셀은 지난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알바이오가 개발한 조인트스템에 대해 '임상적 유의성이 부족하여 품목허가가 적합하지 않다'는 사유로 반려처분을 통보했다고 공시했다.

네이처셀은 지난 2013년 12월26일 조인트스템의 국내 판매권을 취득한 바 있다.

당시 계약금으로 15억원을 지급했고, 기술가치평가 금액에 따라 선급기술료도 지급하기로 했다.

당시 회사는 계약 체결 이후 8년 이내 품목허가를 받지 못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 기한이었던 지난 2021년 12월에도 알바이오는 품목허가를 취득하지 못했지만, 식품의약품 안전처가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네이처셀은 해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그리고 지난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심사 결과 품목허가를 반려한 것이다. 네이처셀은 알바이오의 이의신청 결과가 나올때까지 본 계약의 해지권 행사를 유보하기로 했다.

e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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