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겜·엑스엘 "'아키에이지 워' 법률 위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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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게임즈(293490)와 엑스엘게임즈가 최근 엔씨소프트(036570) 제기한 저작권 소송에 대해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다.
7일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는 공식 입장을 통해 "엔씨소프트 측의 '아키에이지 워'에 대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주장은, 동종 장르의 게임에 일반적으로 사용되어 온 게임 내 요소 및 배치 방법에 대한 것으로 관련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파악하고 있다"며 "추후 소장을 수령하여 면밀히 검토 및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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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겜, 이틀 만에 공식 입장 통해 대응 계획 밝혀
카카오게임즈(293490)와 엑스엘게임즈가 최근 엔씨소프트(036570) 제기한 저작권 소송에 대해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다.
7일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는 공식 입장을 통해 “엔씨소프트 측의 ‘아키에이지 워’에 대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주장은, 동종 장르의 게임에 일반적으로 사용되어 온 게임 내 요소 및 배치 방법에 대한 것으로 관련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파악하고 있다”며 “추후 소장을 수령하여 면밀히 검토 및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5일 엔씨소프트(NC)가 소송을 제기한 지 이틀 만에 공식 입장을 냈다. 앞서 엔씨는 '아키에이지 워'가 △리니지2M 고유의 시스템 △성장과 전투에 필요한 핵심 콘텐츠 △게임 UI 등을 표절했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는 “‘아키에이지 워’를 개발한 엑스엘게임즈는 지난 20년간 플랫폼 구분 없이 MMORPG 장르를 고집하며 다수의 게임을 제작했다”며 “수년간 국내 및 글로벌 시장에 선보이며 개발 노하우를 축적한 기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3월 21일 출시한 ‘아키에이지 워’는 국내 및 글로벌 지역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PC 온라인게임 ‘아키에이지’ IP의 세계관·캐릭터·지역명 등을 재해석한 뒤, PC·모바일 크로스플랫폼 환경에서의 플레이를 고려해 개발되었다"고 전했다.
또 “모바일 코어 MMORPG 이용자 층의 플레이 환경을 고려해 대중적인 방식의 간결한 인터페이스와 조작 방식을 통한 캐릭터 성장 및 다양한 콘텐츠의 재미를 전달하는 데 집중했다”고 말했다.
이어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는 ‘아키에이지 워’의 이용자들을 위해 안정적인 서비스를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강도림 기자 dorimi@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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