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게임즈 "'아키에이지 워', 엔씨 저작권 침해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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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게임즈가 신작 '아키에이지 워'를 둘러싼 저작권 침해 논란에 대해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놨다.
앞서 엔씨소프트는 지난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아키에이지 워를 퍼블리싱(유통)하는 카카오게임즈와 이를 개발한 엑스엘게임즈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와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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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게임즈가 신작 '아키에이지 워'를 둘러싼 저작권 침해 논란에 대해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놨다. 엔씨소프트가 지난 5일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와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힌 지 이틀 만이다.
카카오게임즈는 7일 "지난 3월21일 출시한 '아키에이지 워'는 국내와 글로벌 지역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PC 온라인게임 '아키에이지' IP(지식재산권)의 세계관, 캐릭터, 지역명 등을 재해석한 뒤, PC·모바일 크로스플랫폼 환경에서의 플레이를 고려해 개발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아키에이지 워는 모바일 코어 MMORPG 이용자층의 플레이 환경을 고려해 대중적인 방식의 간결한 인터페이스와 조작 방식을 통한 캐릭터 성장 및 다양한 콘텐츠의 재미를 전달하는 데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엔씨소프트 측의 아키에이지 워에 대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주장은, 동종 장르의 게임에 일반적으로 사용되어 온 게임 내 요소 및 배치 방법에 대한 것"이라며 "관련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파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카카오게임즈는 추후 소장을 수령하고 이를 면밀히 검토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카카오게임즈 관계자는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는 아키에이지 워 이용자를 위해 안정적인 서비스를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엔씨소프트는 지난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아키에이지 워를 퍼블리싱(유통)하는 카카오게임즈와 이를 개발한 엑스엘게임즈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와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아키에이지 워가 엔씨의 '리니지2M'을 모방한 게임이라는 판단에서다.
김동훈 (99re@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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