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희망농가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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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남해군은 올해 처음으로 법무부로터 외국인계절근로자 프로그램으로 배정된 5명 전원이 지난 5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고 7일 밝혔다.
남해군에 따르면 이번에 입국한 외국인근로자는 남해군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민자의 가족으로, 이들은 비자(E-8) 체류기간인 5개월 동안 일선 농가의 부족한 일손을 도울 예정이다.
이에 군은 농업분야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희망농가를 신청·접수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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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뉴시스] 차용현 기자 = 경남 남해군은 올해 처음으로 법무부로터 외국인계절근로자 프로그램으로 배정된 5명 전원이 지난 5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고 7일 밝혔다.
남해군에 따르면 이번에 입국한 외국인근로자는 남해군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민자의 가족으로, 이들은 비자(E-8) 체류기간인 5개월 동안 일선 농가의 부족한 일손을 도울 예정이다.
이에 군은 농업분야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희망농가를 신청·접수 받는다.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돼 있어야 하며 작물별 재배면적에 따라 9명까지 신청 가능하다.
임금은 2023년 기준 최저시급 9620원(월 209시간 근로 적용, 월급 201만580원)이며 근로계약 시 최소 근무 일수(체류기간의 75%이상, 113일)를 보장해야 한다. 희망농가는 오는 21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경제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남해군은 고용농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용주가 부담해야하는 마약검사비, 외국인등록비, 국내 이동교통비(공항 인솔시)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박대만 농축산과장은 “하반기에도 농촌에 필요한 인력들이 적절한 시기에 계절근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서는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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