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게임즈 "아키에이지 워, 저작권 법 위반 아냐…일반적 사용"

최은수 기자 2023. 4. 7.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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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가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아키에이지 워'가 리니지2M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엔씨소프트의 주장을 부인했다.

카카오게임즈와 아키에이지 워 개발사 엑스엘게임즈는 7일 입장문을 내고 "엔씨소프트 측의 '아키에이지 워'에 대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주장은, 동종 장르의 게임에 일반적으로 사용돼 온 게임 내 요소 및 배치 방법에 대한 것으로 관련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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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엔씨 "아키에이지 워가 리니지2M 표절했다" 소송
카카오게임즈 "동종 장르 게임에 일반적으로 사용"

카카오게임즈는 21일 MMORPG ‘아키에이지 워’를 양대 앱 마켓과 PC 플랫폼으로 정식 출시했다고 밝혔다.(사진=아키에이지워)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가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아키에이지 워’가 리니지2M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엔씨소프트의 주장을 부인했다. 엔씨소프트가 주장하는 내용이 MMORPG 장르 게임에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카카오게임즈와 아키에이지 워 개발사 엑스엘게임즈는 7일 입장문을 내고 “엔씨소프트 측의 ‘아키에이지 워’에 대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주장은, 동종 장르의 게임에 일반적으로 사용돼 온 게임 내 요소 및 배치 방법에 대한 것으로 관련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후 소장을 수령해 면밀히 검토 및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5일 엔씨소프트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소장(민사)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엔씨소프트는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가 지난달 21일 출시한 '아키에이지 워'에서 자사의 대표작인 '리니지2M'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다수 모방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엔씨소프트는 아키에이지 워가 장르적 유사성을 벗어나 ‘리니지2M’ ▲고유의 시스템 ▲성장과 전투에 필요한 핵심 콘텐츠 ▲게임 UI 등을 모방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있다.

엔씨소프트 측은 "지식재산권(IP)은 장기간의 연구개발(R&D)을 통해 만들어낸 결과물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하는 기업의 핵심 자산"이라며 "이번 법적 대응은 엔씨의 IP 보호뿐 아니라 대한민국 게임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게임 콘텐츠 저작권 기준의 명확한 정립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날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가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위반 사실을 부인하면서, 앞으로 엔씨소프트와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 측은 “아키에이지 워를 개발한 엑스엘게임즈는 지난 20년간 플랫폼 구분 없이 MMORPG 장르를 고집하며 다수의 게임을 제작, 수년간 국내 및 글로벌 시장에 선보이며 개발 노하우를 축적한 기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키에이지 워는 국내 및 글로벌 지역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PC 온라인게임 ‘아키에이지’ IP의 세계관, 캐릭터, 지역명 등을 재해석한 뒤, PC·모바일 크로스플랫폼 환경에서의 플레이를 고려해 개발됐다"고 설명했다.

또 "모바일 코어 MMORPG 이용자 층의 플레이 환경을 고려해 대중적인 방식의 간결한 인터페이스와 조작 방식을 통한 캐릭터 성장 및 다양한 콘텐츠의 재미를 전달하는 데 집중했다"고 덧붙였다.

양사는 "아키에이지 워’의 이용자들을 위해 안정적인 서비스를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scho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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