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 '아키에이지 워' 소송에 입 연 카겜… "저작권 침해 아니야"

양진원 기자 2023. 4. 7.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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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의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아키에이지 워' 저작권 침해 소송과 관련해 말을 아껴온 카카오게임즈가 입을 열었다.

카카오게임즈는 6일 "엔씨소프트의 아키에이지 워에 대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주장은 동종 장르의 게임에 일반적으로 사용 온 게임 내 요소 및 배치 방법에 대한 것으로 관련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추후 소장을 수령하여 면밀히 검토 및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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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게임즈가 엔씨소프트의 자사와 엑스엘게임즈를 상대로 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민사 소송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사진=카카오게임즈
엔씨소프트의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아키에이지 워' 저작권 침해 소송과 관련해 말을 아껴온 카카오게임즈가 입을 열었다. 이번 소송은 동종 장르에 통상적으로 사용된 게임 내 요소 및 배치 방법에 관한 것일 뿐 법률 위반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앞서 엔씨소프트는 지난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민사 소송을 냈다.

엔씨소프트는 "3월21일 출시한 아키에이지 워에서 당사의 대표작인 리니지2M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다수 모방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장르적 유사성을 벗어나 엔씨소프트의 IP를 무단 도용하고 표절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어 "다수의 언론 보도와 게임 이용자, 게임 인플루언서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관련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며 몸을 낮춘 카카오게임즈는 법률 위반 소지가 없다며 앞으로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카카오게임즈는 6일 "엔씨소프트의 아키에이지 워에 대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주장은 동종 장르의 게임에 일반적으로 사용 온 게임 내 요소 및 배치 방법에 대한 것으로 관련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추후 소장을 수령하여 면밀히 검토 및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엑스엘게임즈가 자신만의 노하우를 쌓은 기업으로 스스로 게임을 개발할 역량이 있다고 강조했다. 카카오게임즈는 "아키에이지 워를 개발한 엑스엘게임즈는 지난 20년 플랫폼 구분 없이 MMORPG 장르를 고집하며 다수의 게임을 제작, 수 년 동안 국내 및 글로벌 시장에 선보이며 개발 노하우를 축적한 기업"이라고 했다.

이어 "아키에이지 워는 국내 및 글로벌 지역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PC 온라인게임 '아키에이지' IP의 세계관, 캐릭터, 지역명 등을 재해석한 뒤 PC·모바일 크로스플랫폼 환경에서의 플레이를 고려해 개발됐다"고 설명했다.

카카오게임즈는 "모바일 코어 MMORPG 이용자 층의 플레이 환경을 감안해 대중적인 방식의 간결한 인터페이스와 조작 방식을 통한 캐릭터 성장 및 다양한 콘텐츠의 재미를 전달하는 데 집중했다"며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는 아키에이지 워 이용자들을 위해 안정적인 서비스를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양진원 기자 newsmans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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