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건설, 전매 가능 ‘포레나 대전월평공원’ 선착순 공급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3. 4. 7.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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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레나 대전월평공원 투시도 [사진 = 한화 건설부문]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7일부터 완화되는 가운데 한화건설이 이번 규제 완화 수혜 단지로 꼽히는 ‘포레나 대전월평공원’의 선착순 계약을 진행 중이다.

7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최대 10년이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수도권은 최대 3년, 비수도권은 최대 1년으로 단축된다. 수도권은 공공택지, 규제지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 3년, 서울 전역인 과밀억제권역은 1년, 이 밖의 지역은 6개월로 줄어든다.

비수도권은 최장 4년까지 적용하던 것을 공공택지나 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했다. 이 밖의 지역은 전매제한이 전면 폐지됐다. 전매제한 완화는 시행령 개정 이전 분양을 마친 아파트에도 소급 적용된다.

한 분양업계 관계자는 “분양권 전매제한이 완화되면 자금 조달에 대한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만큼 실수요뿐만 아니라 투자수요도 점차 아파트 매수 거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특히, 향후 시장이 상승장으로 돌아섰을 때 프리미엄을 기대할 수 있는 개발호재가 풍부한 단지들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망했다.

한화 건설부문이 대전시에 분양 중인 ‘포레나 대전월평공원’도 이번 규제 완화 대책으로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

한화 건설부문 관계자는 “해당 단지는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선정 발표 이후 직주근접 수혜 단지로 꼽히며 계약 문의가 늘었다”면서 “여기에 바로 전매가 가능하다는 점이 부각되며 잔여 물량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해당 사업장으 지난달 후보지로 선정된 대전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직선거리 약 4.5km 이내에 있다. 디 밸리(D-Valley) 내 조성되는 도시첨단 산업단지(정보통신업, 계획) 부지와 인접해 배후 주거지로 평가받고 있다.

대전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으로 추산되는 경제 파급효과는 생산유발 6조2000억원, 고용창출 3만5000명에 달한다.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2030년까지다. 산업통상자원부의 반도체 특화단지로 선정되면 예비타당성 면제로 인해 총 사업 기간이 1~2년 축소될 가능성도 있다.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 사업과 충청권광역철도 등 굵직한 교통호재도 있다.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은 대전시 5개구를 순환하는 총 연장 38.1km(45개 정거장, 차량기지 1개)로 건설된다. 올해 기본계획을 확정, 2024년 발주 및 착공,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충청권광역철도 역시 대전시의 교통여건을 대폭 개선할 사업으로 주목을 받는다. 해당 사업은 대전·세종·충북·충남이 서로를 연결, 메가시티를 구축한다는 취지로 계획돼 현재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계룡~신탄진~조치원을 연결하는 1, 2단계와 대전~옥천 연결 구간, 대전~세종~충북 연결 구간, 호남선(가수원~논산) 연결 구간 등 총 4개의 사업이 모두 갖춰지면 각 도시의 교통·물류·경제·생활권을 하나로 묶어 도시 경쟁력이 확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지 맞은편에는 총 2만2000여 가구에 달하는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개발이 예정돼 있다. 완료시 주거시설은 물론, 도로와 공원, 쇼핑, 문화 등 다양한 기반 및 편의시설이 대거 확충될 예정이다.

한편, 선착순 계약은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거주지역, 청약통장 없이 체결할 수 있다. 미계약 가구 중 마음에 드는 동호수도 선택할 수 있다. 계약자에게는 1차 계약금(1000만원) 정액제 혜택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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