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형 문경사랑상품권 보유 한도 50만원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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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문경시는 5월 1일부터 모바일(카드형) 문경사랑상품권 보유 한도를 1인당 최대 2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변경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종합지침' 변경에 따라 상품권 축적 후 미사용 또는 고가의 재화·서비스 구매행태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달 말 기준 문경사랑상품권의 할인판매액은 모바일(카드형) 상품권 118억 원, 지류상품권 42억 원으로 2023년 연간 발행액인 536억 원의 약 30%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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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보유 한도 1인당 최대 200만원→150만원으로
[문경=뉴시스] 김진호 기자 = 경북 문경시는 5월 1일부터 모바일(카드형) 문경사랑상품권 보유 한도를 1인당 최대 2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변경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종합지침' 변경에 따라 상품권 축적 후 미사용 또는 고가의 재화·서비스 구매행태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잔액 150만 원 이상 보유 중인 시민들은 사용에는 문제가 없지만 추가 충전이 불가능하다.
잔액을 150만 원 이하까지 소비할 경우 충전이 가능하다.
지난달 말 기준 문경사랑상품권의 할인판매액은 모바일(카드형) 상품권 118억 원, 지류상품권 42억 원으로 2023년 연간 발행액인 536억 원의 약 30%에 이른다.
신현국 문경시장은 "소비촉진 및 자금순환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문경사랑상품권을 적극적으로 소비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문경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을 오는 4월 28일까지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 등록 제한업종 가맹점, 결제거부, 현금과 차별대우 등이다.
상품권 부정유통 행위 적발 시 가맹점 등록 취소, 최대 20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및 부당이득금 환수 등의 처분이 내려진다.
☞공감언론 뉴시스 kjh932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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