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형 문경사랑상품권 보유 한도 50만원 축소

김진호 기자 2023. 4. 7. 09:3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북 문경시는 5월 1일부터 모바일(카드형) 문경사랑상품권 보유 한도를 1인당 최대 2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변경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종합지침' 변경에 따라 상품권 축적 후 미사용 또는 고가의 재화·서비스 구매행태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달 말 기준 문경사랑상품권의 할인판매액은 모바일(카드형) 상품권 118억 원, 지류상품권 42억 원으로 2023년 연간 발행액인 536억 원의 약 30%에 이른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보유 한도 1인당 최대 200만원→150만원으로

카드형 문경사랑상품권 (사진=문경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문경=뉴시스] 김진호 기자 = 경북 문경시는 5월 1일부터 모바일(카드형) 문경사랑상품권 보유 한도를 1인당 최대 2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변경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종합지침' 변경에 따라 상품권 축적 후 미사용 또는 고가의 재화·서비스 구매행태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잔액 150만 원 이상 보유 중인 시민들은 사용에는 문제가 없지만 추가 충전이 불가능하다.

잔액을 150만 원 이하까지 소비할 경우 충전이 가능하다.

지난달 말 기준 문경사랑상품권의 할인판매액은 모바일(카드형) 상품권 118억 원, 지류상품권 42억 원으로 2023년 연간 발행액인 536억 원의 약 30%에 이른다.

신현국 문경시장은 "소비촉진 및 자금순환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문경사랑상품권을 적극적으로 소비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문경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을 오는 4월 28일까지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 등록 제한업종 가맹점, 결제거부, 현금과 차별대우 등이다.

상품권 부정유통 행위 적발 시 가맹점 등록 취소, 최대 20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및 부당이득금 환수 등의 처분이 내려진다.

☞공감언론 뉴시스 kjh9326@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